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맥주를 싸게 파는 주류 도매상에 맥주를 공급하지 말도록 맥주회사에 압력을 넣은 제주 주류도매업협회(회장 강승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협회의 압력에 따라 도매상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은 조선맥주와 OB맥주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조치를 취했다.<백문일 기자>
1997-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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