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물가책임 사실상 철회/금융개혁 수정안 오늘 발표

한은 총재 물가책임 사실상 철회/금융개혁 수정안 오늘 발표

입력 1997-07-10 00:00
수정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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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장과 금통위 의안제안권도 삭제

정부는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국은행 총재에 물가책임을 지우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의안제안권도 삭제키로 해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연결고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은 10일 상오 과천의 제2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강부총리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한국당 나오연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수정안과 국회처리대책 등을 논의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중앙은행 제도와 감독체계의 기본 골격은 변함이 없으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은총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물가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식의 ‘선언적 규정’으로 남겨두기로 했다.재경원 장관의 의안제안권,재경원 장관과 금통위의장의 월 1차례 이상의 정례협의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 통합과 금통위와 한은의 분리,은행의 건전성 경영에 대한 한은의 감독권배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유지할 방침이다.다만 한은의 정책업무를 일부 확대하고 검사요구권 등 부분적인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법안이 마련되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신한국당 일부와 야당은 중앙은행 제도 등과 관련한 개편안은 차기 정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장하에 연내 입법화는 불투명하다.<백문일 기자>
1997-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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