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택시에 3명 이상 타거나 트렁크에 짐을 실으면 인원에 따라 추가요금 또는 별도의 삯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운임 조정 요령’을 이달 안에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택시요금이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돼 합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손님이 많거나 짐을 든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골라 태우기 등의 위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사실상의 편법적인 요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함혜리 기자>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운임 조정 요령’을 이달 안에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택시요금이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돼 합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손님이 많거나 짐을 든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골라 태우기 등의 위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사실상의 편법적인 요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함혜리 기자>
1997-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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