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3명이상땐 요금할증/빠르면 새달부터/시민 반발 거셀듯

택시승객 3명이상땐 요금할증/빠르면 새달부터/시민 반발 거셀듯

입력 1997-07-08 00:00
수정 1997-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빠르면 다음달부터 택시에 3명 이상 타거나 트렁크에 짐을 실으면 인원에 따라 추가요금 또는 별도의 삯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운임 조정 요령’을 이달 안에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택시요금이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돼 합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손님이 많거나 짐을 든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골라 태우기 등의 위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사실상의 편법적인 요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함혜리 기자>

1997-07-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