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저축예금 한도 폐지/제일·한일은행

자유저축예금 한도 폐지/제일·한일은행

입력 1997-07-08 00:00
수정 1997-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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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과 한일은행은 금리자유화 대상인 자유저축예금의 ‘1인 1계좌’ 및 5천만원 이내였던 가입한도에 대한 제한 규정을 7일부터 없앴다.

제일은행은 또 양도성 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 및 거액 환매채(RP) 매도의 최저금액(1천만원,표지어음은 5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180∼270일인 최장 만기도 1년으로 늘렸다.

1997-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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