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달리 착공/지하철공사 중지 결정

설계도면과 달리 착공/지하철공사 중지 결정

입력 1997-07-05 00:00
수정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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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4일 지하철 6호선 건설공사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착공돼 손해를 입고 있다며 서모씨(서울 마포구 신수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 교통안전 캠페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됐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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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 지하철공사측의 시행착오로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착공하는 바람에 서씨 소유의 땅이 공사구간에 편입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시는 서씨의 땅 48평에 대한 사용권 취득 등 보상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지하철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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