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과 달리 착공/지하철공사 중지 결정

설계도면과 달리 착공/지하철공사 중지 결정

입력 1997-07-05 00:00
수정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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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4일 지하철 6호선 건설공사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착공돼 손해를 입고 있다며 서모씨(서울 마포구 신수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 지하철공사측의 시행착오로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착공하는 바람에 서씨 소유의 땅이 공사구간에 편입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시는 서씨의 땅 48평에 대한 사용권 취득 등 보상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지하철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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