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4일 지하철 6호선 건설공사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착공돼 손해를 입고 있다며 서모씨(서울 마포구 신수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 지하철공사측의 시행착오로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착공하는 바람에 서씨 소유의 땅이 공사구간에 편입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시는 서씨의 땅 48평에 대한 사용권 취득 등 보상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지하철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 지하철공사측의 시행착오로 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착공하는 바람에 서씨 소유의 땅이 공사구간에 편입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시는 서씨의 땅 48평에 대한 사용권 취득 등 보상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지하철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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