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주공서 매입 재임대/주거비 안정대책

민간임대아파트/주공서 매입 재임대/주거비 안정대책

입력 1997-07-05 00:00
수정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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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대 대형할인점 건축 규제 완화/KDI,에너지 등 공공요금 현실화 촉구

정부는 주거비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하고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민간이 짓는 임대아파트를 구입,저소득층에 재임대토록 할 방침이다.또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 한해 미분양 물량을 주택공사가 사들여 일반에게 되팔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을 지을 경우 반경 1㎞내 중소 산매점이 10개 이상이어야 건축허가를 내주던 거리제한 규정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이 50년 이상의 장기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공에 국고를 지원,임대아파트를 사들인뒤 근로자 등에 재임대하는 내용의 ‘주거비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경우 민간 건설업체에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20%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주공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또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 분양아파트라도 주공이 미분양 아파트를 선별적으로 사들여 재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주공의 부실화를 감안해 기존 미분양 아파트는 인수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민간업체들이 임대가 제대로 안돼 임대아파트를 꺼리고 있다“며 “주공이 재임대 또는 재분양할 수 있도록 하면 주거비를 낮추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허용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대형할인점 거리제한 규정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거리제한을 폐지하거나 500m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현재 이같은 규정때문에 자연녹지지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선 경우는 한 곳도 없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하오 대전 유성에서 정책세미나를 열고 에너지 물 교통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민영화를 통해 현실화하고 식료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산물의 수입을 민간에 맡겨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 등 경쟁이 도입된 분야는 요금의 사전조정을 폐지,자율화하되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드링크 파스 소화제 등 단순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고 잡지와 참고서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백문일 기자>
1997-07-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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