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민간단체 모금 대북성금/식사비·월급 등에 유용

2개 민간단체 모금 대북성금/식사비·월급 등에 유용

입력 1997-07-03 00:00
수정 199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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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천만원 사용 확인

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는 2일 전국연합과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가 북한동포 돕기성금 가운데 일부를 식사비와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는 등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의 관계자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2월부터 모금한 27억여원 가운데 직원 월급과 식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썼으며,전국연합은 9억여원의 성금 가운데 3천여만원을 모 월간지 구입비와 모금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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