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5년이상’으로… 교육부와 갈등 예상
서울대는 외교관 등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제도가 본래의 뜻과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98학년도부터 현 제도로 입시를 치르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 서진호 교무부처장은 “올해 재외국민 특례입학 합격자 20명 가운데 국내 고교에서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 11명에 달했으며 심지어 국내에서 고교 3년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도 2명이나 있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재외국민 자녀이 특례입학 지원 자격을 ‘외국 중·고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해 2년 이상 수학한 자’에서 ‘해외수학기간 5년 이상인 자로서 반드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2년 연속 또는 통산 3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은 ‘2000년까지는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포함,2년이상 중·고교과정을 수학한 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교육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배치돼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박준석 기자>
서울대는 외교관 등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제도가 본래의 뜻과 달리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98학년도부터 현 제도로 입시를 치르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 서진호 교무부처장은 “올해 재외국민 특례입학 합격자 20명 가운데 국내 고교에서 4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 11명에 달했으며 심지어 국내에서 고교 3년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도 2명이나 있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재외국민 자녀이 특례입학 지원 자격을 ‘외국 중·고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해 2년 이상 수학한 자’에서 ‘해외수학기간 5년 이상인 자로서 반드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2년 연속 또는 통산 3년 이상 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은 ‘2000년까지는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포함,2년이상 중·고교과정을 수학한 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교육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배치돼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박준석 기자>
1997-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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