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 통해 등록증 발급
전국의 조건부·무등록공장 가운데 65%가 양성화 될 전망이다.
추준석 통상산업부 차관보는 30일“전국 1만3천개 조건부·무등록 공장 가운데 8천5백개가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협동화사업 추진으로 정상등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종업원 50명 이하로서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용도변경 제한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통산부는 이 조치로 인해 공장등록 기준이 종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이전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 가운데 7천여개가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기준에 의해 입지를 규제했던 도시형업종 제도가 대기 및 수질 공해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도시형 공장제도로 완화돼 조건부·무등록공장중 1천여개가 양성화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근린생활시설내의 소규모 공장의 면적기준을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일반 주거 및 상업지역에 들어서 있는 봉제·완구·패션의류 등 생활형 공장 가운데 5백여개가 정상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통산부는 조건부공장에 대한 적법지역으로의 이전기한 연장이 지난 90년부터 7년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만큼 이번 법개정 등을 통해 정상등록이 불가능한 4천5백개의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양성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전국의 조건부·무등록공장 가운데 65%가 양성화 될 전망이다.
추준석 통상산업부 차관보는 30일“전국 1만3천개 조건부·무등록 공장 가운데 8천5백개가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협동화사업 추진으로 정상등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종업원 50명 이하로서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건축물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용도변경 제한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통산부는 이 조치로 인해 공장등록 기준이 종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이전기한이 이달 말로 끝나는 조건부공장과 무등록공장 가운데 7천여개가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업종기준에 의해 입지를 규제했던 도시형업종 제도가 대기 및 수질 공해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도시형 공장제도로 완화돼 조건부·무등록공장중 1천여개가 양성화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근린생활시설내의 소규모 공장의 면적기준을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일반 주거 및 상업지역에 들어서 있는 봉제·완구·패션의류 등 생활형 공장 가운데 5백여개가 정상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통산부는 조건부공장에 대한 적법지역으로의 이전기한 연장이 지난 90년부터 7년동안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만큼 이번 법개정 등을 통해 정상등록이 불가능한 4천5백개의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양성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1997-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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