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민원서류 215종 팩스로 신청·발급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민원서류 215종 팩스로 신청·발급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7-06-30 00:00
수정 1997-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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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료 9.5%­지하철요금 50원 인상/전국 6대도시서 오존예보제 실시/실효된지 2년이내 보험 계약 부활

7월1일부터 해외관광을 떠나는 사람에게 1만원씩의 출국세가 부과되고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 오존예보제가 실시된다.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효화된 보험을 7·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연체보험료를 내고 되살릴 수 있다.7월 이후 달라지는 것들을 소개한다.

▷내무◁

▲팩스민원제도 확대=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지 않고 팩스를 이용해 신청,발급받을수 있는 비과세확인 공장등록증명 등 민원서류가 1일부터 기존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된다.

▲주차과태료 부과일정 단축=1일부터 고장차량도 30분 이상 방치할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주차위반 적발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0∼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철도 및 지하철 운임조정=4일부터 새마을 무궁화호 등 철도요금이 9.5% 오른다.지하철 전노선과 수도권 전철이 1구간은 4백원에서 4백50원으로,2구간은 5백원에서 5백50원으로 오른다.

▲한강시민공원옥외수영장 개장=1일부터 광나루 등 7개 지구의 수영장이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환경◁

▲오존예보제 실시=오존주의보 발생가능성을 하루전에 미리 예측,확률로 예보하는 오존예보제가 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6대 도시에서 실시된다.또 오존경보제 지역은 이들 6대 대도시외에 경기도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등 수도권 7개 도시까지 확대된다.

▲대기오염 예보제 시행=대기오염도를 미리 예측해 언론을 통해 알리는 대기오염 예보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서울시 전역과 인천광역시(강화·옹진군 제외),경기도 수원시와 부천시 등 12개 시 등 모두 17개 지역이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골프장·스키장 오수정화시설 설치=골프장과 스키장은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골프장의 그늘집도 별도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저황연료 공급확대=황함유량 0.5% 이하 중유사용지역이 서울과 인천 수도권 등 2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황함유량 1.0% 이하 벙커C유 사용지역은 이천과 용인시 화성군 등 18개 시·군이 추가된다.황함유량 1.0% 이하 경유사용 지역이 서울 부산 등 57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관광◁

▲출국세 징수=관광 목적으로 출국하는 13∼64세 내국인은 공항에서 1인당 1만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야 한다.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여행사에,그외에는 공항은행에 납부한다.

▷청소년◁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규제=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등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

▲콘택트렌즈 용품 구입처 확대=콘택트렌즈 세척 보존 소독 및 헹굼액,단백질 세척제 등을 수퍼마켓 편의점 안경점 등에서도 살 수 있다.

▷금융◁

▲금리 및 수수료 자유화=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초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의 금리가 자유화된다.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도 자유화되며 9월부터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의 상한선도 폐지된다.

▲실효된 보험 특별부활=보험료를 내지 않아 무효화된 보험은 실효된지 2년이내이면 7·8월 두달간 연체보험료만 내면 계약이 부활된다.

▲상해보험 등 취급자유화=상해보험 질병보험 개호보험(간병인 제공)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간 구분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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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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