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차량 고급신형 편법 교체/지자체 불법·부당예산 집행 사례

기관장 차량 고급신형 편법 교체/지자체 불법·부당예산 집행 사례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6-28 00:00
수정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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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경비로 상품권 구입도/식사비 청구 폐업한 식당 영수증 첨부해

감사원의 지방자체단체 경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과거의 적당주의적 예산집행관행이 사라지지 않은데다,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이 회계의 불투명성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이 27일 밝힌 지방자치단체의 불법·부당한 예산집행 사례를 소개한다.

▲변태경리=경기 부천시는 95∼96년 교통정리에 자원봉사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아침식비를 보상금예산에서 집행하면서 모범운전자회가 이미 폐업한 식당의 백지간이영수증으로 연 1만1천513명이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청구를 했는데도 확인도 하지않고 3천4백53만원을 지급했다.인천 연수구와 전북 전주시,충남 당진군,경기 평택시 등 23개 기관에서 5억4천7백여만원.고발 1,징계 5,인사자료 통보 6,시정 9,주의 22건.

▲업무추진비 등의 횡·유용=부천시는 여름휴가때 호텔숙박비와 화장품,음반구입비 등 6백14만여원원을 공용의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로 지급한뒤 「지역유지와의 오찬」 등의 명목으로 부당회계처리했다.부산 기장군,충남 당진군 등 13개 기관에서 7천9백만원.고발 2,징계 7,인사자료통보 1,시정 9,주의 2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며 영수증 미첨부=부산광역시는 94∼96년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사후에 집행내역도 정리하지 않은채 특수활동비 36억원을 집행했다.경기 부천시 등 55개 기관에서 427억4천6백만원.징계 4,인사자료통보 2,주의 55건.

▲다른 비용을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임의전용=서울시 동대문구 의회사무국은 95∼9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의회비예산 등 1천7백30만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구의원 부인과 사무국 직원에게 지급하고,96년 10월에는 전방견학을 가며 4백35만원 어치의 점퍼를 구입하여 구의원부인에게 지급했다.인천 중구와 연수구,경기 부천·평택시,부산 기장군 등 15개 기관에서 28억4천7백만원.징계 1,인사자료통보 3,주의 42건.

▲업무추진비 기준초과편성=전남 목포시는 전남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준액보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천5백만원,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2억9천6백80만원을 초과집행했다.20개 기관에서 44억 4천3백20만원,인사자료 통보 1,주의 69건.

▲보조금 지급 및 사후정산 부적정=경기 수원시는 시장의 출신학교인 S초등학교 총동문회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명목으로 학교백년사 발간사업비 1천5백만원을 부당 보조했다.충북 청주시와 전남 목포시 등 12개 기관 3천2백만원.시정 5,주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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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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