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관련 업무 중앙정부서 대폭 이양/지역개발 공고 설립·포괄 보조금제 도입/보선 단체장 4년 보장·선거일 조정/행정효율성 높이게 유사 사무소 통·폐합
정부가 27일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의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재조정=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가칭)을 제정,주민에게 밀접한 각종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긴다.현재 국가 단체 기관 자치사무 등 4가지로 복잡하게 돼있는 사무구분을 국가 공동 자치 등 3개로 단순화하고 올해중 중앙 지방간 사무 및 기능배분을 위한 사무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미 설치된 중앙정부관서의 사무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생산성 제고=자치단체의 자금 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 「지역개발공고」의 설립을 추진한다.국세와 지방세간의 경계를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 및 투자사업의 효율성 등을 정례적으로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특별 지도 관리한다.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기업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와 부담을 철폐·완화한다.산 학 연 관 간의 컨소시업을 구성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전통문화 기술창작물 등 향도 지적재산과 지역내 유휴자원의 생산화 방안을 강구하며 지방기업의 자구노력에 상응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의 확대=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는 「주민권리장전」을 도입한다.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주민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으로 돼있는 행정계층구조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대도시 자치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연구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소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의 경량화를 추진한다.자치단체별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정원을 지키도록 한다.
◇생산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여건 마련=현행 「대의회·명예제」와 「소의회·유급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실정에 맞는 의회제도를 발전시킨다.적정회기 일수에 대한 검토와 의결 범위의 확대 및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연구한다.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정례적인 사전협의제도 등 역할관계 재정립 방안을 강구한다.
◇지방선거제도의 개선=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필요하면 현행 제도를 고친다.4대 지방선거의 동시 또는 분리선거 방식을 분석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방행정의 탈정치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선거일과 당선자의 취임일 간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단체장 선거일을 조정한다.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의·조정 기능강화=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내무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직권 상정해 의결토록 한다.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현재 임의단체인 「자치단체장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총리 산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두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조정한다.
◇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자치단체 행·재정 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과 분석모델을 개발한다.평가는 공무원의 청렴성·행정의 봉사성·재정의 건전성·규제혁파 등에 촛점을 맞춘다.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여론과 평가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다음해 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세기를 향한 지역정보화 추진=전자주민카드의 보급을 통해 각종 증명서류를 없앤다.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 등 생활민원을 통합관리해 민원서비스를 단 한번만에 처리하도록 한다.국가정보망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지방행정 종합정보망(MOHANET)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해 권역별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상 산업 농사정보 등과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한다.<박재범 기자>
정부가 27일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의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재조정=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가칭)을 제정,주민에게 밀접한 각종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긴다.현재 국가 단체 기관 자치사무 등 4가지로 복잡하게 돼있는 사무구분을 국가 공동 자치 등 3개로 단순화하고 올해중 중앙 지방간 사무 및 기능배분을 위한 사무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미 설치된 중앙정부관서의 사무소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생산성 제고=자치단체의 자금 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 「지역개발공고」의 설립을 추진한다.국세와 지방세간의 경계를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을 점진적으로 통합해 장기적으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 및 투자사업의 효율성 등을 정례적으로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특별 지도 관리한다.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기업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와 부담을 철폐·완화한다.산 학 연 관 간의 컨소시업을 구성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전통문화 기술창작물 등 향도 지적재산과 지역내 유휴자원의 생산화 방안을 강구하며 지방기업의 자구노력에 상응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의 확대=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는 「주민권리장전」을 도입한다.
◇고비용 지방행정구조의 개편=주민편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으로 돼있는 행정계층구조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대도시 자치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연구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소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의 경량화를 추진한다.자치단체별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정원을 지키도록 한다.
◇생산적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여건 마련=현행 「대의회·명예제」와 「소의회·유급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실정에 맞는 의회제도를 발전시킨다.적정회기 일수에 대한 검토와 의결 범위의 확대 및 의정활동 지원방안을 연구한다.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정례적인 사전협의제도 등 역할관계 재정립 방안을 강구한다.
◇지방선거제도의 개선=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필요하면 현행 제도를 고친다.4대 지방선거의 동시 또는 분리선거 방식을 분석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방행정의 탈정치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선거일과 당선자의 취임일 간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단체장 선거일을 조정한다.
◇중앙과 지방 및 자치단체간 협의·조정 기능강화=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내무장관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직권 상정해 의결토록 한다.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현재 임의단체인 「자치단체장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총리 산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두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조정한다.
◇행정에 대한 주민평가제 도입=자치단체 행·재정 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법과 분석모델을 개발한다.평가는 공무원의 청렴성·행정의 봉사성·재정의 건전성·규제혁파 등에 촛점을 맞춘다.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여론과 평가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다음해 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세기를 향한 지역정보화 추진=전자주민카드의 보급을 통해 각종 증명서류를 없앤다.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 등 생활민원을 통합관리해 민원서비스를 단 한번만에 처리하도록 한다.국가정보망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지방행정 종합정보망(MOHANET)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해 권역별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상 산업 농사정보 등과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한다.<박재범 기자>
1997-06-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