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기간 단축 약정을 강요했다면 건설회사에는 공기 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정도종합건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성구가 대전 엑스포 행사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300일 정도가 적절한 시공기간을 일방적으로 4개월을 단축하도록 통보했고,정도종건은 이를 거부하다 마지못해 2개월 앞당기기로 합의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유성구가 총체적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약정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만큼 공기지연에 따른 변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정도종합건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성구가 대전 엑스포 행사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300일 정도가 적절한 시공기간을 일방적으로 4개월을 단축하도록 통보했고,정도종건은 이를 거부하다 마지못해 2개월 앞당기기로 합의해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유성구가 총체적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약정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만큼 공기지연에 따른 변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7-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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