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28개 자동차학원을 적발해 충남 연기군 전동자동차학원 원장 이근하씨(55) 등 학원장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학원 강사 등 6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2개월 영업정지,소속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렸다.<강충식 기자>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2개월 영업정지,소속 강사 및 기능검정원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렸다.<강충식 기자>
1997-06-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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