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6일 정기대씨 등 9명이 낸 구 국세기본법 39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상장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인 발행 주식 총액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외의 나머지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점 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규정은 비상장 회사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본래 입법 취지를 넘어 회사운영과 사실상 무관한 소액 주주들에까지 일률적으로 체납 법인세를 부담케 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86년 9월 자신의 형이 회사를 설립할 때 명의를 빌려줘 총주식의 2.5%를 보유한 상태에서 93년 3월 세무서가 회사의 방위세 체납액 4억9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박현갑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6일 정기대씨 등 9명이 낸 구 국세기본법 39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상장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법인 발행 주식 총액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외의 나머지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점 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규정은 비상장 회사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본래 입법 취지를 넘어 회사운영과 사실상 무관한 소액 주주들에까지 일률적으로 체납 법인세를 부담케 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86년 9월 자신의 형이 회사를 설립할 때 명의를 빌려줘 총주식의 2.5%를 보유한 상태에서 93년 3월 세무서가 회사의 방위세 체납액 4억9천9백여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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