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김진기 부장판사)는 25일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투쟁국장 김성일 피고인(24·동아대 독문과 졸)에 대한 국가보안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과 자격정지 2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박현갑 기자>
1997-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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