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양담배 손배소」/과소비추방본부

국내서도 「양담배 손배소」/과소비추방본부

입력 1997-06-25 00:00
수정 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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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국내법인 8곳 상대/8개 유통업체 고발도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대표 유호준)는 24일 국내 판매용 말보로 담배 등을 제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 등 미국 담배회사 국내법인 8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운동본부는 또 LG유통과 보광훼밀리마트 등 대기업 계열 편의점 업체 8개사가 도매업 등록이 취소돼 외국산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데도 불법 판매하고 있다며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김상연 기자>

1997-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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