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감량의무화 음식점 등 5만여곳 추가/위반땐 6개월 영업정지·2천만원이하 벌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업소가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지금보다 그 양을 크게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업체로 집단급식소는 하루 급식인원 2천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음식점은 객석면적 660㎡(200평)이상에서 100㎡(30평)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에 시장·백화점·도매센터·관광숙박업소 등을 새로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량화 의무대상 음식점은 343개 업소에서 4만여개로,집단급식소는 235개 업소에서 1만여개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감량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급식인원 50∼1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33∼100㎡ 미만인 음식점도 자치단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감량화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전국 43만여 허가 음식업소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감량화 의무대상으로 지정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못하고 음식물에 포함된 물기를 대폭 줄이거나 재활용해야 한다.즉,음식물쓰레기를 탈수·건조시켜 물기를 75% 이하로 줄인뒤 배출하거나 발효건조기기 등을 이용,퇴비 또는 사료화의 전단계까지 숙성시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감량화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 업소들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6개월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은 『대당 2천만원에 이르는 처리기기를 구입하거나 퇴비·사료화업체 등에 t당 10만원을 주고 위탁처리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며 다음달 실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이라면서 『다만 감량화기기의 부족,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체계의 미흡 등을 감안해 3∼6개월정도 계도기간을 둔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업소가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지금보다 그 양을 크게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업체로 집단급식소는 하루 급식인원 2천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음식점은 객석면적 660㎡(200평)이상에서 100㎡(30평)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에 시장·백화점·도매센터·관광숙박업소 등을 새로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량화 의무대상 음식점은 343개 업소에서 4만여개로,집단급식소는 235개 업소에서 1만여개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감량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급식인원 50∼1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 33∼100㎡ 미만인 음식점도 자치단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감량화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전국 43만여 허가 음식업소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감량화 의무대상으로 지정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못하고 음식물에 포함된 물기를 대폭 줄이거나 재활용해야 한다.즉,음식물쓰레기를 탈수·건조시켜 물기를 75% 이하로 줄인뒤 배출하거나 발효건조기기 등을 이용,퇴비 또는 사료화의 전단계까지 숙성시켜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감량화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 업소들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6개월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은 『대당 2천만원에 이르는 처리기기를 구입하거나 퇴비·사료화업체 등에 t당 10만원을 주고 위탁처리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며 다음달 실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1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이라면서 『다만 감량화기기의 부족,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체계의 미흡 등을 감안해 3∼6개월정도 계도기간을 둔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7-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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