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지급 격려금 퇴직금에 반영해야”/서울고법 판결

“정기적 지급 격려금 퇴직금에 반영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06-23 00:00
수정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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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추석 등 명절과 휴가때 회사측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때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2일 (주)기아특수강에서 퇴직한 김모씨 등 4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백만∼9백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94년 퇴직하면서 회사측이 격려금을 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7-06-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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