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추진 3개 주요부문

금융개혁 추진 3개 주요부문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6-23 00:00
수정 1997-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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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발표한 금융개혁 단기과제 세부 추진방안 가운데 「금융 대폭발」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의 위탁매매수수료율 자율화 등 특히 관심을 끄는 세 방안을 부문별로 점검한다.

◎채권 무권화/「채권 원부」 마련 거래내역 완전 공개/실명화 파문 엄청나 단계적 추진 검토

채권이 사라진다.물론 증서로 된 실물채권을 말한다.대신 가옥대장처럼 이른바 「채권원부」가 증권예탁원에 마련돼 장부상에서만 거래가 이뤄진다.채권을 사면 원부에 등록하고 실물대진 일종의 등록증을 받는다.타인에게 넘길때 다시 등록해야 하므로 누가 채권을 사고 팔았는지 완전히 공개된다.사실상 「채권 실명제」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 무권화방침을 발표했다.채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신중함을 강조했다.먼저 올 하반기중 집이나 자동차를 살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이나 지하철공채 등 「첨가공채」에 대해 등록발행을 추진한다.채권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데다 금액도 작기 때문이.내년에는 은행 보험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증권예탁원에 예치하고 99년부터는 특별법으로 완전 무권화를 실시한다.그러나 처음부터 등록증을 발부할지 아니면 실물을 발행해 유통시키다 예탁원에 돌아올때 등록제로 할지 여부는 확정짓지 못했다.

프랑스와 스칸디나비아 3국은 무권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국은 지난해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다.일본은 개인의 보유성향이 높아 아예 포기했다.불법적 증여나 상속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채권의 존폐 여부가 관심이다.<백문일 기자>

◎기업연금제 도입/퇴직금 연금형태 지급 보편화 될듯/재무상태는 악화… 노사안정엔 효과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 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기업은 몫돈으로 퇴직금을 줬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연금 형태로 지급할 전망이다.

문제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세무회계상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겠지만 사내에 적립,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보다 재무상태가 나빠진다.다만 근로자 복지확대 측면에서 노사안정을 꾀할수 있다.

근로자는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노령화 시대에 대비,퇴직전 급료의 70%를 받는 연금이 유리하다.일시불로 받을 경우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특히 기업연금은 기업이 보험료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도 노사협의에 따라 연금 보험료 일부를 내도록 할 수 있으며 일시불 퇴직금을 받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고 있다.

대기업은 기업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은 기존의 일시불 퇴직금 제도를 가미한 기업연금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이에 따라 사내에 유보된 퇴직금의 50%를 보험사에 예치하는 종업원퇴직보험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정부가 99년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에 5조7천억원 규모의 종업원퇴직보험 취급을 허용해준 것도 기업연금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백문일 기자>

◎증권업계 빅뱅?/회사간 수수료율 담합 지속땐 실효성 없어/일부사 차별화 검토… 장기적 대변혁 올수도

증권업계에 과연 지각변동이 일어날까.정부의금융개혁 세부추진 방안 가운데 유가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자율화는 한마디로 「태풍의 눈」이다.지난 86년 수수료 자유화 조치를 취한 영국은 대형 증권사 10개 가운데 9개가 주인이 바뀌는 「빅뱅」이 일어났다.미국은 70년대에 이같은 변혁을 거쳤다.일본은 내년에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 증권사가 이같은 「창조적 소용돌이」를 겪게될 지는 불투명하다.현재 위탁매매 수수료는 상한선만 거래금액의 0.6%로 제한하고 있으나 증권사간 담합에 의해 0.4∼0.55%로 고정돼 있다.증권사 수입 중 위탁수수료 비중이 36%인 점을 감안한 증권사들이 섣부른 경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원도 증권사간 담합이 계속되면 이번 방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시인한다.증권업계 종사자들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그렇지만 D증권 등 일부 대형사들은 이미 기관투자가와 일반 투자자에 대해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예컨대 주유소가 고객의 「셀프 주유」에 대해 기름값을 깎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고객들이 직원과 상담없이 직접 주문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식이다.이 경우 자본과 영업력이 뛰어난 대형 증권사가 유리해져 증권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또한 지금까지 상한선 규제에 묶여 공격적 투자를 자제해 온 중형 증권사들은 고수익 예상 종목군에 투자하는 고객에 대해선 수수료를 더 받는 등 다양한 영업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들도 수수료를 적게 낼 요량으로 투자자문사에 매매를 일임하는 등 투자패턴의 변화도 기대된다.수수료가 자율화되면 기관투자가에 대한 수수료는 내리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수수료는 올려받는게 보통이기 때문이다.<백문일 기자>
1997-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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