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도 「원죄」없게(사설)

선거운동도 「원죄」없게(사설)

입력 1997-06-22 00:00
수정 1997-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5대 대통령선거를 6개월 앞두고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위반단속이 본격화됐다.중앙선관위의 대선관리준비단과 검찰의 전담수사반이 불법선거감시에 들어간 것이다.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선거는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다.공명선거를 통한 원죄없는 차기정부의 탄생은 최근의 사태를 통해 확인된 시대적 과제다.관리기관과 국민들이 공명선거의 주체와 불법선거의 감시자로서 합심협력하여 오는 대선에서 선거혁신을 이룰 결의를 다질때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적발된 일부 후보예정자들의 탈법행위를 공개하고 나선 것도 그같은 의지에 맞추어 초반부터 과열·혼탁·불법선거 차단의 고삐를 죄는 적절한 조치다.과거같으면 가벼운 사안인 홍보활동과 대민접촉 등을 사전운동으로 문제삼아 조사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그동안 높아진 국민들의 공정의식에 부응하는 엄격한 잣대의 적용으로 깨끗하고 공명한 여당경선에도 촉진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

중앙선관위가 여야대변인의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사례를 지적한것도 공감이 간다.공당들의 대변인실이 서로를 흠집내기 위해 입에 담을수 없는 저질논평을 냄으로써 빚고있는 언어의 파괴와 청소년 교육상의 폐해는 너무나 크다.양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시정토록 하고 선관위가 고발을 해서라도 추악한 비방전만은 중지시켜야할 것이다.이 밖에도 선관위가 돈이 많이드는 대중유세의 대안으로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실시한 TV토론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할 대목이다.공적인 별도의 주관기구를 만들어 공정한 후보간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보완방안을 관련당사자들이 강구해야할 것이다.

공명선거는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정치권이 준법의지를 실천해야 하고 최소한 선관위의 지적과 주의를 받아들여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유권자들은 불법·불공정 주자들에 대해 지지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응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공명선거는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1997-06-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