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기록 여 교사 직위해제/촌지수수 암행감사 착수/서울시교육청

촌지기록 여 교사 직위해제/촌지수수 암행감사 착수/서울시교육청

입력 1997-06-21 00:00
수정 199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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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촌지수수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검찰에 적발된 서울 N초등학교 여교사의 「촌지기록부」에서 드러났듯이 일선 교사의 촌지수수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보고 현재 운영중인 「교육 부조리 고발센터」와 별도로 「촌지수수고발센터」를 본청 및 11개 지역교육청에 신설,운영키로 했다.

또 감사담당관실 인원을 30명에서 35명으로 늘려 「특수계」를 신설,촌지수수 등 교원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감사인력을 총동원,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한 암행감사에 들어갔다.

촌지수수 교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고 정도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중징계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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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물의를 일으킨 N초등학교 교사 조모씨(54·여)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토록 관할 동작교육청에 지시했다.촌지수수 교사가 직위해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김태균 기자>
1997-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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