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모든 농민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배합사료를 살 수 있다.지금보다 배합사료의 가격이 9.1%쯤 싸진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조세감면 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배합사료를 영세율로 구입할 수 있는 농가를 현재의 영세한 축산농가에서 모든 축산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배합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세가 붙지만 대리점은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에 적정 마진(이윤)을 붙여 팔게 된다.<곽태헌 기자>
재정경제원은 20일 조세감면 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배합사료를 영세율로 구입할 수 있는 농가를 현재의 영세한 축산농가에서 모든 축산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배합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세가 붙지만 대리점은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에 적정 마진(이윤)을 붙여 팔게 된다.<곽태헌 기자>
1997-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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