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회장 1,410만원 1위/서울시 97건물재산세

정몽구 현대회장 1,410만원 1위/서울시 97건물재산세

입력 1997-06-20 00:00
수정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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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은 호텔롯데 최고

올해 서울시의 건물분 재산세 부과대상중 주거용과 비주거용 최고액 납세자는 각각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과 호텔롯데(어드벤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별 납세액 부문에서 주거용은 정 회장의 성북구 성북동 330의305 자택이 1천4백10만5천8백90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인천 올림프스호텔 대표 유화열씨의 서대문구 홍제동 자택이 각각 1천2백72만1천5백90원과 1천1백75만9천6백10원으로 2·3위를 차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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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문에서는 송파구 잠실동 40의1 호텔롯데(어드벤처)가 13억4천1백62만8천9백10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정기홍 기자>

1997-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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