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을 비롯한 금융감독기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 노조는 정부가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추진할 경우 총사퇴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은은 18일 전 직원 비상총회를 갖고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은의 이같은 반발은 노조차원을 넘어 일부 임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으로 확산되면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가 있을지 걱정스럽다.중앙은행 개편과 감독체계개편은 노동조합법상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그런데도 불법적으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담보로 직역이기주의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파업 등 쟁위행위 대상을 임금·복지·해고·기타처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한은 등의 노조가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제도개편을 이유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또 노조원이 아닌 한은 간부들의파업참여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더구나 한은의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때문에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해도 파업을 할 수가 없다.현행 노동관계법은 은행 등 필수공익사업은 근로조건과 관련,협상이 결렬될 경우 15일간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되어 있고 조정과정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직권중재를 받게 되어 있다.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파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은 경제의 혈액인 돈의 지급과 결제 등 신용경제(신용)경제질서의 창구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때문이다.특히 한은은 혈액인 통화조절을 통해 국민경제의 체온인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그러므로 절대로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
한은의 이같은 반발은 노조차원을 넘어 일부 임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으로 확산되면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가 있을지 걱정스럽다.중앙은행 개편과 감독체계개편은 노동조합법상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그런데도 불법적으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경제를 담보로 직역이기주의를 관철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파업 등 쟁위행위 대상을 임금·복지·해고·기타처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한은 등의 노조가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제도개편을 이유로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또 노조원이 아닌 한은 간부들의파업참여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더구나 한은의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때문에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해도 파업을 할 수가 없다.현행 노동관계법은 은행 등 필수공익사업은 근로조건과 관련,협상이 결렬될 경우 15일간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되어 있고 조정과정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직권중재를 받게 되어 있다.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파업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은 경제의 혈액인 돈의 지급과 결제 등 신용경제(신용)경제질서의 창구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때문이다.특히 한은은 혈액인 통화조절을 통해 국민경제의 체온인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그러므로 절대로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
1997-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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