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노선 공영버스 운영/서울시

적자노선 공영버스 운영/서울시

입력 1997-06-17 00:00
수정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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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5곳 70∼100대 투입

빠르면 11월중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 1백여대가 등장한다.50㎞ 이상 장거리 노선과 굴곡 노선은 폐지 또는 개선된다.또 요금체계가 균일제에서 점진적으로 차등제로 전환되고 마을버스가 등록제로 바뀌는 등 서울 시내버스의 운행체제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16일 10개 분야 44개 사업으로 된 이같은 내용의 「시내 버스개혁 종합대책 추진 계획안」을 마련,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7월중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1면〉

우선 민간 버스업체가 운행을 기피하는 5개 적자 노선에 11월부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공영버스 70∼100대를 투입한다.내년 초까지 운행대수는 300대로 늘어난다.공영버스는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 공사에 별도로 전담기구를 설치해 전문경영인(업체)에 의뢰,운영된다.시는 공영버스를 통해 시내버스가 갗춰야 할 모델을 제시,민간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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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의 경우,▲50㎞ 이상 장거리 노선 ▲지하철과 60% 이상 중복되는 중복 노선 ▲최단거리를 30% 이상 벗어나는 굴곡 노선 등은 폐지 또는 변경되며 ▲간선 도로 가운데 이용자수가 많은 노선은 신설된다.또 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8백m 이내,지선버스는(순환·마을 버스)는 4백m 이내에 정류소가 설치된다.<강동형 기자>

1997-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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