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1대1원칙… 신문광고 50회/기부제한 선거일전 1년으로 확대/후보공탁금 15억… 거리 현수막 금지
오는 12월 대선에서 적용될 신한국당의 정치개혁안이 16일 윤곽을 드러냈다.이날 하오 신한국당 고비용정치구조개혁위(위원장 서정화) 11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개혁안은 우선 12월 대선에 대비,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우선 개정에 초점이 모아졌다.
▷통합선거법 개정안◁
TV유세를 확대하고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등 선거자금을 대폭 줄인 것이 핵심골자.
우선 방송연설을 TV와 라디오별로 현행 7회이내에서 9회이내로 늘렸다.연설비용은 현행대로 후보자 연설에 한해 공고된 범위안에서 국가가 보전하기로 했다.경력방송도 KBS TV와 라디오별로 각 5회이던 것을 7회이상으로 확대했다.아울러 TV토론을 방송사별로 3회이상 실시하되 1대1토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대신 신문광고는 현재 150회 이내를 50회 이내로 줄이고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후보등록 기탁금은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의 3억원을 15억원을 크게 높였다.
혼탁선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제도는 금지조항을 신설,전면 폐지키로 했다.
현재 시·군·구마다 3회이내로 실시하던 정당연설회도 완전폐지하기로 했다.또 개인연설회도 시·군·구별로 연설원 2명을 허용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고 차량과 마이크도 각 2대에서 1대로 축소했다.
선거인쇄물은 현행 전단형 2종,명함형과 책자형 각 4종을 16면 책자형 1종으로 통합,선관위가 일률적으로 인쇄해 배포하도록 했다.또 현수막도 읍·면·동 수이 2분의 1까지 게시하던 것을 당사와 연락사무소에만 설치하도록 했다.또 전화홍보의 시간규제를 현행 하오 11시에서 다음날 상오 6시까지 금지하던 것을 하오 9시에서 다음달 상오 9시까지로 연장,강화했다.또 허용되던 자필서신 발송행위는 일체 금지했다.
기부행위제한기간은 현행 선거일전 180일에서 선거일전 1년으로 확대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선관위를 통해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국고보조금의 30%는 반드시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또 대선에 있어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대로 두지 못하도록 했다.야당과 논란을 빚고 있는 지정기탁금 배분문제는 일단 3가지 잠정안을 마련,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오는 12월 대선에서 적용될 신한국당의 정치개혁안이 16일 윤곽을 드러냈다.이날 하오 신한국당 고비용정치구조개혁위(위원장 서정화) 11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개혁안은 우선 12월 대선에 대비,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우선 개정에 초점이 모아졌다.
▷통합선거법 개정안◁
TV유세를 확대하고 정당연설회를 폐지하는 등 선거자금을 대폭 줄인 것이 핵심골자.
우선 방송연설을 TV와 라디오별로 현행 7회이내에서 9회이내로 늘렸다.연설비용은 현행대로 후보자 연설에 한해 공고된 범위안에서 국가가 보전하기로 했다.경력방송도 KBS TV와 라디오별로 각 5회이던 것을 7회이상으로 확대했다.아울러 TV토론을 방송사별로 3회이상 실시하되 1대1토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대신 신문광고는 현재 150회 이내를 50회 이내로 줄이고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후보등록 기탁금은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현재의 3억원을 15억원을 크게 높였다.
혼탁선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제도는 금지조항을 신설,전면 폐지키로 했다.
현재 시·군·구마다 3회이내로 실시하던 정당연설회도 완전폐지하기로 했다.또 개인연설회도 시·군·구별로 연설원 2명을 허용하던 것을 1명으로 줄이고 차량과 마이크도 각 2대에서 1대로 축소했다.
선거인쇄물은 현행 전단형 2종,명함형과 책자형 각 4종을 16면 책자형 1종으로 통합,선관위가 일률적으로 인쇄해 배포하도록 했다.또 현수막도 읍·면·동 수이 2분의 1까지 게시하던 것을 당사와 연락사무소에만 설치하도록 했다.또 전화홍보의 시간규제를 현행 하오 11시에서 다음날 상오 6시까지 금지하던 것을 하오 9시에서 다음달 상오 9시까지로 연장,강화했다.또 허용되던 자필서신 발송행위는 일체 금지했다.
기부행위제한기간은 현행 선거일전 180일에서 선거일전 1년으로 확대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선관위를 통해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국고보조금의 30%는 반드시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또 대선에 있어서 후보자 후원회는 현행대로 두지 못하도록 했다.야당과 논란을 빚고 있는 지정기탁금 배분문제는 일단 3가지 잠정안을 마련,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7-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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