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의약품/값인하 거부로 판매정지/복지부

43개 의약품/값인하 거부로 판매정지/복지부

입력 1997-06-16 00:00
수정 199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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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제약업체 「거품」제거 약속 안지켜

보건복지부는 15일 약국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한 결과 거품가격이 밝혀져 인하요인이 발생했는데도 가격인하를 거부하고 있는 녹십자 동화약품 등 21개 주요 제약사의 43개 일반약(OTC)에 대해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방제약은 현행 표준소매가격 17만원으로 표시된 300정짜리 징코민에프의 가격을 7만4천원으로 내리도록 하는 등 징코민 4개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가격인하를 지시했으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보령제약의 겔포스도 표준소매가격 1천750원을 1천577원으로 지시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상아제약의 3천300원짜리 젠하임액은 2천100원으로 인하토록 지시했으나 3천원으로 300원만 내렸다.

이밖에 삼성제약의 구론산,녹십자의 신력보 내복액,동화약품의 쌍화탕,익수제약의 우황청심원,바이엘코리아의 탈시드,일양약품의 노루모,일화의 삼정톤,한미약품의 메디락비타,청계약품의 미야리산 등 유명 의약품들이 복지부의 인하지시를 거부하고 있다.

복지부약정국 관계자는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거품가격을 자율적으로 제거한다고 발표한 뒤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면서 『약사법에 따라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1997-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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