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산빌딩」 사용제한/종로구청

「목산빌딩」 사용제한/종로구청

입력 1997-06-15 00:00
수정 199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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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은 14일 바닥에 균열이 발생,긴급 대피소동을 빚은 적선동 156 목산빌딩에 대한 시 구조안전진단반의 진단 결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D급 시설물로 지정되면 계측기를 이용,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동안 건물의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1997-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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