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투자 대폭 자유화/8월부터

기업 해외투자 대폭 자유화/8월부터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6-13 00:00
수정 199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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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불 이상도 신고만으로… 자기자금 없어도 가능/기업규모 비해 지나친 투자는 심의 거쳐야

오는 8월부터 5천만달러가 넘는 해외투자를 할 때에도 현재 5천만 달러 이하와 같이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또 해외투자를 할때 기업의 자금이 없어도 되는 등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절차가 대폭 완화된다.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지금은 5천만달러를 넘는 해외투자를 하려면 재경원 제2차관보가 위원장인 해외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뒤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8월부터는 주거래은행이나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에 신고만 한 뒤 투자가 적정하다는 의견만 받으면 된다.

해외투자 금액이 5천만달러를 넘을 경우 해외 총투자 누계액(출자액과 시설투자용 지급보증을 합한 것)이 모기업 자본금 전체와 자기자본의 50%중 큰 금액을 넘으면 해투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원칙적으로 5천만달러를 넘는 해외투자가 자유화됐지만 기업의 규모에 비해 지나친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아 이러한 규제는 계속하기로 했다고 재경원을 밝혔다.빚이 자본금보다 많아 자본금이 잠식상태에 있는 국내 기업도 5천만달러를 넘는 해외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투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해외투자를 한 이후 5년 이상 적자를 보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해외투자를 할때 1억달러 이하는 10% 이상,1억달러 초과분은 20% 이상의 자금을 기업이 조달해야 하지만 이러한 자기자금조달 비율 조건도 없앴다.해외건설이나 산업설비 수주권을 따기 위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20% 미만의 지분을 얻더라도 해외투자로 인정해 해외 건설업을 지원하기로 했다.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해외투자 내용을 잘 알수 있도록 총 사업규모와 자금조달 방법 등도 공시하도록 공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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