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원가 3∼5배 폭리

다단계판매 원가 3∼5배 폭리

입력 1997-06-12 00:00
수정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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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원에 매입 화장품 2만5천원에 팔아

국내 다단계판매회사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매입원가의 3∼5배이상 표시,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통상산업부가 지난 4월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다단계판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판매원 공급가격은 매입원가의 2∼3배,권장소비자가격(최종판매가격)은 이의 3∼5배 이상으로 표시,높은 마진을 남기는 것으로 드러났다.매입원가가 5천423원인 화장품은 판매원 공급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이 각각 1만7천500원과 2만5천원으로 원가의 3.23배와 4.6배로 나타났고 매입원가가 24만7천500원인 정수기는 판매원공급가격이 69만3천원,권장소비자가격이 99만원으로 각각 원가의 2.8배와 4배값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준 기자>

1997-06-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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