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구 매입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 가능/“부동산 침체기 새 활로”… 1년새 투자자 400% 증가
중고주택과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이 새로운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은 일반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임대사업이 가능했다.그러나 지난 4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조건이 크게 완화되고 세금혜택도 많아 누구라도 5가구의 매입계약서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도 한 번쯤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봄직한 조건이 갖추어졌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일반 투자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임대사업자수는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253명에서 1년만에 1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사업은 건설주택임대사업(공공건설임대,민간건설임대)과 매입주택사업으로 나누어진다.이 가운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입임대사업.기혼이나 미혼,1가구 1주택 소유자,1가구 다주택 소유자 등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주택규모도 제한이 없다.특히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을수 있어 임대사업용으로 가장 적절하다.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주택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는 5년 임대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임대주택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양도세 감면임을 감안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평수는 적당치 않다.
이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사업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이다.특히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지방 5대 도시,수도권의 평택·오산 등지에 남아 있는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곳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년 전 분양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관계가 없다.따라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입주도 빠른 장점을 갖추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말까지 구입하는 경우에만 특혜가 있다.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20가구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것이면 임대사업이 안되므로 시·군·구에 곡 확인해야 한다.
또 95년 11월 이후부터 미분양된 주택은 혜택대상이 아니며 서울의 미분양 주택도 혜택에서 제외된다.다만 금융지원중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구입자가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육철수 기자>
중고주택과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이 새로운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은 일반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임대사업이 가능했다.그러나 지난 4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조건이 크게 완화되고 세금혜택도 많아 누구라도 5가구의 매입계약서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도 한 번쯤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봄직한 조건이 갖추어졌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일반 투자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임대사업자수는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253명에서 1년만에 1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사업은 건설주택임대사업(공공건설임대,민간건설임대)과 매입주택사업으로 나누어진다.이 가운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입임대사업.기혼이나 미혼,1가구 1주택 소유자,1가구 다주택 소유자 등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주택규모도 제한이 없다.특히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을수 있어 임대사업용으로 가장 적절하다.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주택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는 5년 임대후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임대주택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양도세 감면임을 감안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평수는 적당치 않다.
이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사업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분양 아파트이다.특히 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지방 5대 도시,수도권의 평택·오산 등지에 남아 있는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이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곳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년 전 분양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인상과 관계가 없다.따라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입주도 빠른 장점을 갖추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말까지 구입하는 경우에만 특혜가 있다.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20가구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것이면 임대사업이 안되므로 시·군·구에 곡 확인해야 한다.
또 95년 11월 이후부터 미분양된 주택은 혜택대상이 아니며 서울의 미분양 주택도 혜택에서 제외된다.다만 금융지원중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구입자가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육철수 기자>
1997-06-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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