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방용석 의원(국민회의) 등 여야의원 28명은 건설교통 농림 해양수산 내무부 등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수량과 수질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의원들이 제출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 및 수자원공사,농림부의 농어촌진흥공사,통상산업부의 한국전력공사,내무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량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특히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수량을 통합해 관리토록 하고 유역별로 물관리를 하며 5년마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한 물관리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한국물관리연구원을 설립,정책개발과 함께 용수배분 및 관리에 대한 연구와 각종 물처리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며 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물관리특별회계를 정부가 설치토록 했다.
의원들은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상 건설교통부의 수량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제출했다.<황성기 기자>
여야의원들이 제출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현재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 및 수자원공사,농림부의 농어촌진흥공사,통상산업부의 한국전력공사,내무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량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특히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수량을 통합해 관리토록 하고 유역별로 물관리를 하며 5년마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한 물관리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 한국물관리연구원을 설립,정책개발과 함께 용수배분 및 관리에 대한 연구와 각종 물처리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며 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물관리특별회계를 정부가 설치토록 했다.
의원들은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상 건설교통부의 수량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제출했다.<황성기 기자>
1997-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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