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조직적 불법낙찰/7명 구속·6명 입건

관급공사 조직적 불법낙찰/7명 구속·6명 입건

입력 1997-06-10 00:00
수정 1997-06-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로커·업자·공무원 “뇌물담합”… 400억대 따내/최종공사비용은 낙찰금의 절반/도로정비·상수도공사 부실 초래

각종 관급공사 입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불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전문브로커와 건설업자,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선우영)는 9일 대동건설 대표 김창호씨(37) 등 입찰전문브로커 3명을 건설업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부창엔지니어링 대표 유부평씨(53) 등 건설업자와 전문브로커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서울 중구청 도심재개발 1계장 허환씨(43) 등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동부수도사업소 현장감독 박명선씨(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대동건설 등 6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해 6월 초 서울 중구청이 발주한 「신당6동 도로정비공사」 입찰에 장춘기씨(40·입건) 등 전문브로커 20여명이 관리해 온 100여개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응찰,1억1백60만원에 낙찰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38건에 2백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건설관리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건당 1억∼20억원 규모의 공사를 비롯,모두 67건에 4백억원 규모의 공사에 명의를 서로 빌려주며 담합입찰해 낙찰을 받음으로써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름을 빌려준 건설업체에게 낙찰금액의 7%를 커미션으로 주었고 실제 시공업체에게는 공사대금의 10∼15%를 떼고 공사를 맡겼다.특히 친인척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3∼7개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 등 관련공무원들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이들의 담합입찰을 눈감아주고 공사대금 지급 및 관급자재 공급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백만∼1천3백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비용이 낙찰금액의 50% 수준에 그치는 등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한편 검찰은 상당수 관급공사 입찰과정에 전문브로커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강충식 기자>
1997-06-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