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개정안 해명
중앙선관위는 8일 선관위가 발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가운데 후보예정자 개인 후원회 설치허용 조항 등이 「돈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과 관련,『정당에 속한 후보는 중앙당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 후원회를 둘 수 없으므로 일부 우려처럼 막대한 자금을 모을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8일 선관위가 발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가운데 후보예정자 개인 후원회 설치허용 조항 등이 「돈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과 관련,『정당에 속한 후보는 중앙당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 후원회를 둘 수 없으므로 일부 우려처럼 막대한 자금을 모을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1997-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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