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정치 청산 “혁명적 처방”/선관위 법개정의견 함축

고비용정치 청산 “혁명적 처방”/선관위 법개정의견 함축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7-06-05 00:00
수정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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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제한·지정기탁금제 개선 돋보여/이해 엇갈린 여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깨끗한 정치,돈 안드는 선거가 목표다.

이번 개정안의 동인은 한보사태가 제공했음은 물론이다.따라서 여야 모두 이번 만큼은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여서 개정안의 수용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우리 정치는 혁명에 가까운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각론에 들어가 보면,우선 통합선거법은 돈이 많이 드는 쓰임새를 제한하고 선거의 신뢰성제고를 위한 장치를 확대한다는 원칙아래 몇가지 주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이중에서도 사조직의 선거관여행위 차단이 가장 눈에 띈다.개정안은 사조직의 개념을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선거법에 규정된 것외의 일체의 조직」으로 엄격히 제한했다.여야 대선예비주자들의 공식·비공식 사조직을 겨냥한 것으로 읽혀진다.특히 사조직의 활동·운영비용을 모두 선거비용에 포함,법정한도초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실효성 담보조치로 이해된다.

결국 일체의 사조직은 설립목적과 활동단계에서부터 사법적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은 지정기탁금제 개선,노조의 정치자금기부허용,정치자금 실명화 등이 요점이다.지정기탁금이 1개 정당에 70%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것은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운 야당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예컨대 1백만원을 신한국당에 지정기탁금으로 냈다고 가정하자.과거같으면 신한국당이 전액 가져갔으나,개정안에 따르면 이중 70%인 70만원을 우선 신한국당의 몫으로 떼놓고 나머지 30만원을 국고보조금비율에 따라 분할,37%에 해당하는 11만원이 추가되면서 신한국당은 총 81만원을 받게 된다.나머지 19만원은 야당의 몫이다.따라서 신한국당의 반발은 당연하다.박희태 총무는 『어불성설』이라며 이의제기를 공언하고 있다.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정치인 개인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정치자금 실명제와 관련해 주목된다.

정당법은 읍·면·동연락사무소 폐지가 핵심이다.연락사무소가 그동안 불법자금의 배포창구였던 만큼 금권선거의 싹을 자르려는 뜻이 배어 있다.

정치권도 개정안의 큰 틀에는 동감하는 것 같다.그러나 사조직이나 지정기탁금제 개선 등과 같이 첨예한 이해가 걸린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한종태 기자>
1997-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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