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총량규제 방식 적용해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총량규제 방식 적용해야”

입력 1997-06-04 00:00
수정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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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법제화 공청회」

외국인의 불법 취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외국인력을 총량 단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개최한 「외국인력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KDI 이주호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외국인력을 3∼5년 단위로 도입하고 특정 연도에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 다음해 외국인력 도입을 억제하는 총량규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임금이 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으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취업을 강력히 단속하면 임금상승 요인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 연구위원도 『다양한 외국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취업자 1천2백만명의 2% 수준으로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며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분담금을 내 이를 재원으로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KIET) 송병준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개선과 함께 합법적인 취업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다만 연수생 도입 대상국가를 현재 14개국에서 크게 축소하고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달중 한차례 더 공청회를 연 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고용법(가칭)을 마련,이달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백문일 기자>
1997-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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