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탈북자들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확정,발표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탈북자들은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보호하고,「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안기부장이 따로 마련한 정착지원시설에 보호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탈북자들은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보호하고,「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안기부장이 따로 마련한 정착지원시설에 보호하도록 했다.
1997-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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