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입법 6월 국회서(사설)

정치개혁 입법 6월 국회서(사설)

입력 1997-06-03 00:00
수정 199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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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는 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정치공방전으로 시간을 허비하기 십상이다.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릴 금년 정기국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6월 임시국회가 「깨끗한 대선」을 구현하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더구나 국민들이 지금처럼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하고 있는 때도 일찍이 없었음을 생각한다면 6월국회의 사명은 자명해진다.

6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한보사건 및 대선자금문제 등에서 얻은 교훈을 각인하는 국회,다시말해 정경유착과 금권선거의 재발방지를 담보하는 정치개혁 입법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국회라야 한다.그런 점에서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3당 총무회담이 여야간 정쟁을 반복하며 결렬된 것은 6월국회의 사명을 위태롭게하는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의 전제조건으로 92년 대선자금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국정조사·청문회개최등을 요구하고 나선것은 분별없는 처사다. 바로 엊그제 끝난 한보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어떠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이다.또 그런 비생산적인 푸닥거리를 되풀이하자는 말인가.

한보청문회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는 청문회전에 적어도 수개월간의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겠다는 것이었다.준비없이 덤벼들었다가 「모르쇠」들의 시치미에 얼마나 속들을 끓였는가.12월 대선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기엔 시간도 허용하지를 않는다.대선자금문제는 야당도 원죄를 공유하고 있는만큼 청문회를 않는다고 실체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야당의 국정조사·청문회 요구는 국회를 단지 대선을 위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국회에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자면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많은 법과 제도를 폭넓게 손질해야 한다.거기다 밀린 민생법안도 처리해야되지 않는가.정치권은 정치개혁 입법에 실기해서 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1997-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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