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LPG사용 적극추진(정책기류)

승용차 LPG사용 적극추진(정책기류)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7-06-02 00:00
수정 199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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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에너지절감 차원 관련부처와 조율/배기량 1500㏄ 미만 소형·경차로 한정할듯

통상산업부가 서민용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를 승용차에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는 LPG가 연비는 휘발유보다 낮지만 값이 싼데다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 LPG를 일반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건교부와는 기준고시 문제가,재경원과는 세금문제가 걸려있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건교부는 통산부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 자동차 및 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용 등 특수목적 차량 외에 일반 승용차의 LPG사용을 금지해 왔지만 사실상 이 규정의 취지가 연료사용보다는 차량형식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재경원은 『전면적인 사용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태도다.

통산부는 소형차 일부에만 LPG사용을 허용하자는 안을 갖고 관련 부처를설득하고 있는 만큼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특히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규제를 폐지토록 하고 있어 운신의 폭이 넓다.재경원과 협의 초기인데도 LPG사용 부분허용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통산부는 승용차 연료로 LPG를 사용하는 방안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비록 연비는 휘발유의 80%에 불과하지만 소비자가격이 휘발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정부가 고시하는 LPG 소비자가격은 ㎏당 420원인 반면 자율결정되는 휘발유가는 당 825∼840원이다.

LPG의 연비를 쏘나타Ⅱ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당 10.8㎞로 휘발유(당 11.4㎞)보다 낮았다.통산부는 LPG사용 승용차를 배기량 1천500㏄ 미만의 소형차와 경승용차로 한정할 생각이다.등록차량 6백43만7천대(3월 말 현재)중 소형차가 61.7%나 되는 만큼 소형차에 값이 싼 LPG를 사용하게 하면 연비가 낮아도 소비량은 늘게 되고,따라서 휘발유 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통산부는 보고 있다.

문제는 세수감소다.이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소세와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액의 차이 때문이다.휘발유에는 교통세 414원,교육세 62원1전 등 당 소비자 가격의 66%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반면 LPG에는 ㎏당 18원만 부과되고 있다.10만대를 LPG로 대체할 경우 세금이 훨씬 비싼 휘발류의 소비량이 그 만큼 줄게 돼 세수 감소액은 약 5백4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통산부는 허용대상을 소형 승용차만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범위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내부적으로는 전체 차량의 10%까지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LPG 사용 차량이 가장 많은 네덜란드의 경우 10%가 좀 안된다.우리나라는 3월말 현재 LPG 사용차량이 35만8천대에 불과하다.승용차(대부분 영업용 택시)가 23만6천대,화물차 6만1천대,승합차 5만대 등이다.

LPG 사용차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우리(현재 538곳)보다 보급대수가 많은 선진국은 2천여곳에 달한다.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도 2천여곳에 이른다.통산부는 충전소 확대를 위해 하반기 중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개정,LPG충전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또 휴·폐업 주유소를 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과 대형 주유소에서 LPG를 병행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환경부를 설득하는 일도 숙제로 남아있다.통산부는 『소형차의 LPG 사용을 허용할 경우 자동차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착수할게 분명하고 그럴 경우 연비개선과 오염물 배출감소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박희준 기자>
1997-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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