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29일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이 서울 서대문·중부 세무서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남 장모씨 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중구 오장동 센추리 빌딩에서 나온 임대료 수익금 가운데 1천3백만원이 박 전 회장 차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박 전 회장이 부인 등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소득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질적 소유주인 박 전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온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남 장모씨 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중구 오장동 센추리 빌딩에서 나온 임대료 수익금 가운데 1천3백만원이 박 전 회장 차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박 전 회장이 부인 등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소득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질적 소유주인 박 전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온당하다』고 판시했다.
1997-05-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진에 3천만원 기부했는데…“더러운 돈” 여배우에 쏟아진 비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34139_N2.png.webp)




![thumbnail - 자고 일어나니 ‘하이닉스 하한가’…‘11주 장난질’에 뒷목 잡았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6/SSC_202608061124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