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기록 5년 보존/자금세탁 방지법안 합의

고액현금거래 기록 5년 보존/자금세탁 방지법안 합의

입력 1997-05-30 00:00
수정 199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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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불법자금 세탁7년이하 징역

오는 8월쯤부터 금융기관들은 일정액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내용을 기록,5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검찰과 세무당국은 수사 등 업무상 필요할 경우 법원의 영장없이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대신 고액 현금거래를 검찰이나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는 도입되지 않는다.

또 금융기관을 이용해 공무원의 뇌물수수,불법 정치자금,폭력조직범죄 등의 특정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차명거래를 할 때는 차명거래 당사자도 처벌받는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 29일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6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금융기관이 기록·보존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의 기준은 의견이 엇갈려 추후 정하기로 했다.

특정범죄와 관련한 불법자금을 차명거래 등의 방식으로 세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오승호기자>
1997-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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