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부패라운드」(사설)

OECD의 「부패라운드」(사설)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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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난 연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99년부터 회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활동을 할때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합의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각료이사회는 27일 회원국들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입법화를 완료,9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이같이 국제적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부패라운드」가 실천단계를 맞이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의 경우 한보사태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각별히 주시받는 현실에 놓여있는 만큼 차제에 국내외 경제활동에서 부정부패의 관행을 뿌리뽑는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함으로써 자정노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정경유착의 병폐를 없애야 한다.

돈 안드는 정치풍토가 시급히 확립돼야 하고,정치에 기생해서 특혜를 누리는 경제행위는 더이상발붙일 곳을 구할수 없게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부정의 소지가 있는 정부의 각종 규제는 하루 빨리 과감히 철폐해서 합리성과 윤리적 기업경영에 바탕을 둔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이처럼 국내에서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활동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국제무대에서도 깨끗한 상거래가 가능하고 모범적인 부패추방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국경이 없어진 지구촌의 경제행위는 더이상 뇌물과 부패의 그릇된 관행을 용납치 않고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노력에 의한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건전하고 활력 가득한 우리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부패라운드의 시행은 바람직한 일이다.
1997-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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