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외 뇌물 제공금지/OECD/국제조약안 연말까지 마련

기업 대외 뇌물 제공금지/OECD/국제조약안 연말까지 마련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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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P 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일(현지시간) 내년말까지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 등 영업활동을 위해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하고 OECD각료이사회를 폐막했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는 합의문에서 29개 회원국들이 특히 개도국 등에서 계약을 따내기위해 해당 외국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시키도록 한다고 밝혔다.〈해설 6면〉

이번 합의는 OECD에서 일단 뇌물불법화 지침이 내려지면 각국별로 국내입법절차를 거치자는 미국측 제안과 다른 모든 나라들이 뇌물불법화를 시행할 경우에만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독일·프랑스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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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OECD 회원국들이 해외뇌물 공여를 불법화하는 국제조약안을 오는 연말까지 마련,내년 4월 각료이사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함으로써 내년말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997-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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