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외 뇌물 제공금지/OECD/국제조약안 연말까지 마련

기업 대외 뇌물 제공금지/OECD/국제조약안 연말까지 마련

입력 1997-05-28 00:00
수정 199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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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AP 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일(현지시간) 내년말까지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 등 영업활동을 위해 외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하고 OECD각료이사회를 폐막했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는 합의문에서 29개 회원국들이 특히 개도국 등에서 계약을 따내기위해 해당 외국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시키도록 한다고 밝혔다.〈해설 6면〉

이번 합의는 OECD에서 일단 뇌물불법화 지침이 내려지면 각국별로 국내입법절차를 거치자는 미국측 제안과 다른 모든 나라들이 뇌물불법화를 시행할 경우에만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독일·프랑스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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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OECD 회원국들이 해외뇌물 공여를 불법화하는 국제조약안을 오는 연말까지 마련,내년 4월 각료이사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함으로써 내년말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997-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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