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물자 전달 절차 남북적 합의서 요지

구호물자 전달 절차 남북적 합의서 요지

입력 1997-05-27 00:00
수정 1997-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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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물자는 옥수수를 기준,5만t으로 하고 품종은 옥수수를 위주로 밀가루,라면,분유,식용유 등으로 한다.1차 지원분은 올 7월말 까지 인도·인수하며 이후 확보되는 물자의 전달시기는 쌍방합의에 따른다.

▲남측은 육·해로의 편리한 수송수단을 이용한다.육로로는 화차 20량 이상,해로로는 1천∼2천t 이상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인도·인수 지점은 신의주·남양·만포(육로),남포항·흥남항(해로) 등 5곳.필요하다면 쌍방합의에 따라 변경,추가할 수 있다.

▲양측 적십자요원들이 인도·인수장소에서 물자의 수량·품질을 확인한다.남측 적십자사 인도인원은 2∼3명으로 하고 인도·인수시에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현지대표의 참가를 허용한다.

▲북측은 남측 기증자가 지원지역및 대상자를 지정,기탁할 경우 지정사항대로 그 물자를 전달한다.

▲북측은 국제적십자사연맹 현지대표의 분배과정 입회를 보장한다.또 남측적십자 인원들의 북체류시 통신시설 이용 보장을 비롯,숙식·차량·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인도·인수장소에서 이들의 사진촬영을 협조·보장한다.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및 선박·차량의 안전운행,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안전보장각서를 남측에 사전전달한다.

▲남측 수송차량에는 적십자 표지를,선박에는 국기는 달지 않고 적십자 깃발 만을 단다.또 물자포장에는 적십자 표지와 지원하는 단체명 또는 개인명의를 표기하며 물자에 붙어있는 기존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둔다.



▲남측은 수송계획을 출발 10일전까지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은 하역준비 등의 자료를 출발 5일전까지 남측에 통보한다.남측은 북측하역지 도착까지 수송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북측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1997-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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