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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저소득층과 미부양 노인,탈북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생계보장을 위해 지금까지 지급해 온 식비와 의복비외에 주거비와 간병비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의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기존의 수업료 외에 입학금과 각종 학용품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당정은 26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과 함종한 제3정조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생활보호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진경호 기자>
1997-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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