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새달초 소환/사법처리기준 주내 결정/검찰

비리공직자 새달초 소환/사법처리기준 주내 결정/검찰

입력 1997-05-26 00:00
수정 1997-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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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방자치 단체장과 교육감,농·축·수협 단위조합장 등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지금까지 검찰의 뒷조사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된 사람들을 다음달 초부터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내사 결과,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공직자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보다는 기초단체장이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교육계 인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장관급 공직자 가운데서도 혐의가 포착된 인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빠르면 이번주중으로 김기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지청 특수부장회의를 열어 지역별 비리 공직자에 대한 내사 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박현갑 기자>

1997-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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