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소규모공장 양성화/준농림지 공장 신설 선별 허용

도시 소규모공장 양성화/준농림지 공장 신설 선별 허용

입력 1997-05-25 00:00
수정 1997-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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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추진회의(공동의장 고건 국무총리·김상하 대한상의회장)는 2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경제살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행정규제기본법안」을 확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날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행정규제기본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이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정부의 개혁의지를 재확인하고,경제의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이날 총무처가 마련한 「규제개혁기본법안」을 심의,시안의 골격을 유지하되,법안의 이름을 「행정규제기본법」으로 바꾸었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소멸되는 「규제일몰제」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던 시안을 고쳐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시켰다.

그러나 규제를 입안한 공무원의 이름을명시하는 「규제실명제」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유발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이날 「행정규제기본법안」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13개 「경제규제개혁방안」도 확정했다.

회의는 지금까지 바닥면적 200㎡ 미만의 비공해 제조공장만 설립이 가능한 주거지역에 500㎡ 미만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도시의 소규모 공장을 대거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 준농림지역의 일정지역을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환경오염 방지시설 기준만 갖추면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지않고도 건축허가 만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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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진회의는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상당수 법은 모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6월11일로 예정된 4차 회의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7-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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