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제도 도입방향 세미나 주제발표<요지>

대선 TV토론제도 도입방향 세미나 주제발표<요지>

입력 1997-05-23 00:00
수정 1997-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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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토론회 개최·후보 참여 의무화를/참여자 2명으로 제한… 정면대결방식 채택을

갈수록 관심이 커지고 있는 대통령선거 TV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22일 하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국회 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주최로 열린 「대통령선거 TV토론제도의 도입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에는 이효성 교수(성균관대)와 김영일 연구관(국회 입법조사분석실)이 각각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TV토론회를 정착시킬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박성범(신한국당)·유선호(국민회의)·이의익(자민련) 의원,김인규 KBS취재주간·구본홍 MBC보도국 부국장·손봉숙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김호열 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을 요지.

▲이효성 교수(미국사례 중심)=통합선거법 제82조에 규정된 언론기관의 토론회는 임의적이어서 토론회 개최가 보장되지 않는다.따라서 TV토론회의 개최와 참여는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력한 후보와 군소후보의 기준을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후보나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의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일정 이상의 지지도를 달성한 후보는 반드시 초청하고 나머지는 초청하지 않도록 규정하면 된다.아니면 군수후보들 끼리의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언론기관이 토론회를 주관하도록 돼있으나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후보자가 많으면 토론다운 토론을 기대할 수 없다.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토론회를 방송사가 중계하거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미국의 「대통령후보 토론위원회」같은 기관이 주최하고, 방송사가 이를 중계하는 것도 방안이다.선관위나 방송위 같은 국가기관이 토론회를 주최할수 있겠으나 국가기관이 주도하면 모든 후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김영일 연구원(프랑스사례 중심)=토론 참여자 수는 두명으로 제한해 후보간 정면대결 방식을 택한다.프랑스 TV에서는 두명의 언론인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두 후보가 답변하고 난뒤 서로 충분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이런 제도는 후보자간 직접대결양상을 띨수 있고 후보자간 차별화가 가능하다.유권자들은 어떤 방식보다도 두 후보의 우열을 가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프랑스의 2차 결선투표제와 달리 다수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선에는 운동경기의 리그방식 토론을 제안한다.여론조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를 서너명으로 압축시킨뒤,리그방식을 통해 후보들간 상대를 바꿔가며 TV토론을 벌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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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의 질문을 시작으로 후보들이 답변해야 지나친 자기 자랑과 토론 내용의 편향을 막을수 있으며 미국식 TV토론의 단점을 보완할수 있다.사회자는 한명 또는 두명이 적당하고 많으면 토론이 산만해질수 있다.TV 토론 총출연자는 후보간 합의에 의해 정하고 후보 자신의 보조연출자 선정을 허용해야 「카메라 조작」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토론 내용에서 후보자간 공약만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의회 다수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1997-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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