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상대 고리대출/폭력배 고용 폭행도… 못견딘 3명 자살

택시운전사 상대 고리대출/폭력배 고용 폭행도… 못견딘 3명 자살

입력 1997-05-22 00:00
수정 199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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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3명 영장

경기지방경찰청은 21일 문윤식씨(36·안산시 선부동) 등 사채업자 3명에 대해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채업자 나문수씨(45·안산시 본오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사채업자 피덕환씨(39)와 폭력배 김대훈씨(34) 등 달아난 7명을 각각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95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와동에 거성실업이라는 무허가 신용금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택시운전사들에게 월 15%의 고리로 18억8천여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신용금고 사업을 벌여온 혐의다.

문씨에게 고용된 폭력배 김씨는 지난 1월15일 문씨에게 모두 3백50만원을 빌려쓴 택시운전사 이모씨(36)를 사무실에 가둬놓고 이자를 포함해 1천1백만원을 갚으라며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채무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개인택시 운전사 조모씨(37·안산시 부곡동)는 95년부터 문씨와 피씨 등 사채업자들에게 모두 5천여만원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뒤 폭력배들에게 시달리던 끝에 지난 1월15일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 외에도 택시운전사 곽모(37),최모씨(31)도 돈을 빌려쓴 뒤 폭력배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동료들의 말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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